최근 3년간 국세청에 신고 된 부동산 거래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된 경우가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세청에 적발된 건이 113만 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 됐으며 위반자들이 추가 납부한 가산세만도 1조 3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 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 80만 5천여건, 2011년 82만 3천여건, 2012년은 72만 4천여건에 달한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로 적발된 건은 2010년 38만 3천여건(47.6%), 2011년 38만 2천여건(46%), 2012년 36만 5천여건(50.4)였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도 2010년에는 5130억원, 2011년은 3234억원, 2012년은 5092억원에 달하는 등 3년간 총 1조3456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당 무신고 및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가중 부과하고 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 신고하다가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는 탈법행위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적지않은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질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