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아들 차노아, 친부소송 논란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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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5일 한 매체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차노아이며, 차승원이 그간 차노아가 친아들인양 행세해 남성의 명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차승원에게 앞선 이유로 손해배상 금액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6일 오후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차승원씨는 22년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승원씨는 차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라고 전했다.

차승원 측은 "차후 차승원씨 가족과 관련한 추측, 억측성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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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