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 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스텐트 개수제한을 12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장스텐트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심어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재료다. 원활한 혈액 공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개수제한 폐지에 따라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경우 4번째 스텐트부터 개당 환자 부담이 약 180만원 절감(190만원→10만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변경으로 연간 약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재정은 연간 74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암세포 전이여부 판단에 사용되는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과 관련, 급여대상 암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급여대상에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시켜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