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한국에서 음악 서비스를 시작한다. 1년 가까이 끌던 국내 음악신탁단체와의 저작권 계약이 체결되면서 연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4000억원 규모의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모바일 점유율 90%를 웃도는 구글이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음악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 서비스 첫 관문이자 최대 고비로 꼽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음악 서비스를 하는 구글은 국내 출시를 놓고 음악업계와 계약 조건을 조율해왔다. 국내 구글 가입과 동시에 구글플레이 교차 인증, 국내 계약 시 50개국 서비스 자동 약정 등 우리 음악 업계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구글이 내놓으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업계는 구글 뮤직 서비스 서비스 시점이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음저협과 계약을 맺은 것은 맞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며 “추가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글 뮤직 서비스 형태도 베일을 벗었다. 우선 다운로드 서비스만 제공한다. 해외에서 구글 뮤직은 곡 및 앨범 다운로드, 정액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만 ‘스캔 앤드 매치’라는 방식을 적용해 자신이 사용하는 기기에 저장된 음원의 질을 개선해 들을 수 있다. 기존에 다운로드한 곡이라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 깨끗한 음질로 바뀐다.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구글 뮤직 한국 상륙 조건이 완벽히 갖춰진 것은 아니다. 음저협 외에도 가수·연주자 신탁단체인 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 단체인 음반산업협회, 음악 기획사 등과 계약이 필요하다. 다만 관례상 음저협과 계약이 성사된 만큼 다른 곳과의 계약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 음악단체 관계자는 “구글이 그간 음악단체와 문제가 됐던 저작권료 정산과 사용 음악 공개방식에서 양보했다”며 “새 조건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면 계약 체결이 늦어도 11월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상 국내 음원을 서비스하려면 280여개 기획사와 저작권 계약을 개별적으로 맺어야 한다. 하지만 음원 90%를 유통하는 서비스운영대행업체인 로엔, KT뮤직, CJ E&M 등과 일괄 계약하면 이런 불편을 덜 수 있다. 서비스운영대행업체도 계약조건이 맞는다면 음원 공급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이다.
구글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하면서 국내 음원서비스 업체는 물론이고 포털도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구글이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국내 콘텐츠 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포털 업체 한 관계자는 “구글이 음악 서비스를 앞세워 스마트폰 플랫폼 시장 장악에 나서면 국내 기업의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구글과의 서비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