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최대 한도가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 오는 10월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 재량으로 보조금의 15%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통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향후 6개월마다 25만∼35만원 범위에서 보조금 상한을 조정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시한도 달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구분·공시하는 분리공시 고시를 삭제할 것을 방통위에 권고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일정이 촉박한 만큼 규개위 권고를 받아들여 분리공시 항목을 삭제한 뒤 고시를 확정한다”며 “시행 이후 상황을 보며 법제처 유권해석, 부처·의원 입법 등 정책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이통사에 최대 30일간의 긴급중지 명령을 부과하고,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시 제·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분리공시 불발에 따른 후속조치 취할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허원제 상임위원은 “애초부터(분리공시를) 반대했다”며 “규개위 권고로 분리공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날 의결된 고시에 대해 관보 게재를 안전행정부에 의뢰, 단통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