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으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점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원활하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단은 미래부·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참여하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 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된다.

제도 준비·점검팀은 새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민원대응팀과 제도홍보팀은 각각 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하고 제도 관련 홍보를 담당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안착으로 통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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