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창구에서 보험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체크카드에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사, 카드사 간 업무제휴를 통해 올해 안에 저축은행의 방카슈랑스(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1분기 내로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 실적은 증가했지만 후불교통 카드 등 생활에 밀접한 기능의 부재로 사용실적이 미미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선해 이를 활용하는 저축은행 수를 64개에서 76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지역사회 밀착 고객 확보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 ‘법인’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도 개설해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자금수요자와 저축은행 간 원활한 연결을 돕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저축은행이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지만 그동안 지역 영업기반이 상당 부분 잠식돼 왔다”며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