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집
보아 집이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당했다.
14일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와 보아의 아버지 권씨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원을 받고 현장에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해 50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보아의 아버지 권씨는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고,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 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아의 부친 권모씨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때 그대로"라며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아 집은 ‘넓은 마당과 큰 정자가 인상적인 보아네 집’으로 TV 등 언론에 여러 차례 방송됐다. 권씨 소유였다 경매에 넘어갔던 것을 보아가 30억원대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