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2020년까지 24.3km/ℓ 맞춰야...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km, 연비 기준 24.3km/ℓ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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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과 차기기준(자료 제공=환경부)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1일, 환경부는 `차기(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1km당 97g으로 줄고, 연비 기준은 ℓ당 24.3km로 늘어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 완성차 업체는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연비 실적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2012~2015년) 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ℓ이지만, 업체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기준을 달성했다.

온실가스 기준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으로 환산하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미국 113g/km(2020년)다. 자동차 생산량의 약 70%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인 온실 가스 규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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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료비 절감 전망(자료 제공=환경부)

관리 차종도 확대된다. 현재는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포함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연료효율 14.1km/ℓ인 현재 수준을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관리한다.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도 개정한다. 기존엔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업체에 대해 19% 낮춘 기준을 적용해 왔다. 향후엔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업체에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또는 저감량을 목록화해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이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인 차를 1대 판매하면 1.5대 판매한 것으로 인정한다. 무배출 차(ZEV)는 2대, 수동변속기 모델은 1.3대, 경차는 1.2대로 각각 인정한다.

이번 제도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이 5년간 총 5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톤이며,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연료량은 휘발유 154억ℓ, 경유 105억ℓ, 액화석유가스(LPG) 2억ℓ에 달한다.


차재서 RPM9 기자 jsch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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