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변경 시행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가짜석유 적발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7월 1일 시행 이후 8월 4째주까지 2개월간 주간단위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평균 보고율 98.6%(주유소는 99.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하여 시행 2개월 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사업자들도 다수 적발했다. 주간단위 수급거래상황 자료를 분석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로 선별된 사업자를 집중 점검한 결과, 대리점·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대리점 등 총 19개 불법유통 사업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유통 이상 징후는 동절기 대비 하절기 등유 판매량 과다, 경유 판매량 급증, 가짜석유 적발 주유소와의 수평거래, 등유 저장시설 미보유 업소의 등유 취급 등을 통해 파악했다.
주간보고 시행 전후 2개월 가짜석유 등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 적발률이 0.5%에서 1.5%로 세 배가량 상승했다. 주간보고 자료의 분석·활용이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행위를 단속하는 데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며 “비노출차량 등을 이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간보고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집중 점검, 가짜석유 등을 근절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