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게임 가능 연령을 정하는 우리나라 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70% 이상 일치한다고 1일 밝혔다.
게임위가 발간한 ‘2014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국내와 미국, 일본 등 게임 분류 기관이 같은 게임에 내리는 등급이 73.4%가 비슷했다. 한국과 미국 ESRB의 경우 동일한 게임 375건 중 269건(71.7%)이 일치했다. 한국과 유럽 PEGI는 74.9%, 한국과 일본 CERO는 73.9%가 유사했다.
게임위는 2013년 등급분류심의회의를 총 78회 개최해 총 1936건의 게임 등급을 매겼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PC·온라인 게임이 5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디오·콘솔 게임 454건, 모바일 게임 445건, 아케이드 게임 229건이 뒤를 이었다. 이용등급별로는 ‘청소년이용불가’가 756건(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체이용가’ 663건(38%), ‘12세이용가’ 203건(11.6%), ‘15세이용가’ 125건(7.2%) 순으로 집계됐다.
게임위는 2013년 검·경의 불법 게임 단속지원을 총 629건 실시해 이 중 390건(62.0%)이 단속하고 불법게임물 518종, 1만6511대를 압수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