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1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시행령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가 개정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전문가 토론, 방청인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주요 논의 사항은 △전자적 표시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 공개 의무 폐지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 의무 시한 24시간 규정 △바이오 정보를 양방향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 △개인정보 유효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등이다.
방통위는 “공청회 의견을 취합해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