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을 제작해 1일 공개했다.
문화부는 표준계약서에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스태프 권리 보호와 방송사·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제작 스태프에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연장근로 대가와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제작 스태프의 생명·신체·건강 보호의무 등을 명시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방송제작 스태프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준계약서가 방송제작 시장에서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등과 함께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