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의 신고와 SW사업자의 신고 규제에 대해 3년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 SW기술자 거짓신고 금지 규정도 사라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 내용의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SW기술자 거짓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이 내용은 신고의무에 당연히 부가되는 내용으로 별도규율의 실익이 적다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다.
SW기술자와 SW사업자 신고 규제에 대해서는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했다.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오는 10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용역사업,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 사업,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은 모두 29개 사업으로 늘어났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