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판매되는 컴퓨터 및 모니터 제품에 ‘환경라벨링제도’ 규제가 신설됐다고 27일 외신이 전했다. 주로 사무시설, 건축자재, 생활 필수품 등에 적용했던 이 제도가 IT기기로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는 ‘환경 라벨링 제품의 기술적 요구사항: 컴퓨터 및 모니터 대상’을 비준하고 지난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보호부는 “컴퓨터와 모니터 생산 및 사용과정에서 환경이나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이번 요구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일체형 데스크톱 컴퓨터를 포함해 노트북, 태블릿PC, 신클라이언트,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모니터 등의 제품은 품질, 생산, 사용 및 처리공정에 있어 일정한 친환경 기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메인 메모리 등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야 하고 본체 내부에 확장 슬롯이 있어야 한다. 노트북과 태블릿PC는 재활용률이 80%를 넘겨야 하며 무선 설비 및 전원어댑터 케이스를 제외한 제품의 경우 일반 공구로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컴퓨터 메인보드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D)을 재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했다. 키보드나 마우스, 터치패드 및 전원 연결선은 벤조피렌 함량을 kg당 20mg을 초과하면 안 되는 식이다. 모니터 조명은 수은 3mg 초과 금지다.
소음 기준치도 강화된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작업 상태에서 45dB을 넘기면 안되고 노트북과 태블릿PC도 40dB이 최대치다.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은 55dB이 기준이다.
KOTRA 관계자는 “이번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중국 시장에서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고 관련 제품 사업을 확장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