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사이버공격에 대한민국이 비상이다.
지난 21일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원에 개인정보 2억건을 팔아넘긴 전문 해커 23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렇듯 개인정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재산과 안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렇게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4년 8월 7일부로 입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여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 할 수 없다.”며 의무교육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정부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은 직원수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지 실추, 소비자 불매운동, 집단 손해배상 등 최대 5억원이라는 벌금을 물어야하는 억울한 상황을 면하였으면 한다고 한국기업교육연구소 관계자들은 전하였다.
쇼핑몰 창업자, 퇴직후 창업, 주부창업 등 쇼핑몰 창업을 많이 하는데 창업교육 또는 창업 컨설팅 회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교육을 따로 진행하는곳이 많지 않다.
각종 온라인 매체에서 연 매출 5억~ 10억 인터넷 창업의 대박의 꿈을 안고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선창업 후교육으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한국기업교육연구소에서는 전문 강사진을 두어 개인정보보호법교육 및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무료로 출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기업교육연구소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이행(법 제 29조)
-미 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 파기조치 보유기간의 경과,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는 지체 없이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법 제 21조, 표준지침 제 11조)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파기 한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는 직장에서 불쾌한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고용노동부의 주관하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 39조 제 3항> 이를 위반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업교육연구소( http://www.한국기업교육연구소.com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