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체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를 골자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안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이나 업체를 관리 업체로 지정하고, 관리 업체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 이행을 점검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침이 제시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 활동이나 지침에 제시된 것보다 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산정 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 지침에 담기지 않았던 마그네슘·인산·카프로락탐 생산과 같은 일부 산업 공정에 대해 표준이 되는 온실가스 산정방법도 제시해 동종 업체 간 혼선을 방지했다. 기존의 지침을 목표관리제 운용을 위한 행정사항을 규정한 1편과 명세서 작성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기술 부문을 기술한 2편으로 나눴다.
1편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에만, 2편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등급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산정공식의 단위를 통일하는 등 기존 지침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안예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