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행정부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예산 21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던 공무원 2명은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감사원은 이 내용의 안행부 기관운영 감사결과 19건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2010년 21억1280만원을 들여 주민서비스시스템 3단계 구축작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안행부는 관련기관과 협의 등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안행부는 지난 2007년부터 주민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왔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해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한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안행부는 별다른 보완책도 없이 3단계까지 사업을 밀어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단계 구축사업 이후에도 활용률은 부진해 46개 서비스 중 절반인 ‘국가유공자 전기료 감면’ 등 23개 서비스는 5년간 이용 건수가 100건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숙박예약, 진로상담 등 9개 서비스는 폐지될 때까지 이용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은 활용도도 낮고 다른 시스템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난 해 말 전부 폐기했다.
특히 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2명이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는 물론이고 골프채·피트니스센터 이용권 등을 요구해 각각 212만원과 125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안행부 장관에서 이들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