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세무법인의 실수였다" …'2009년 모법납세자 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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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두근두근 내인생 스틸컷/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은 19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과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히고 아무리 세무 대리인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납세자로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려 67억 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했는데 이중 54억 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를 하거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을 중복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송혜교 측은 2012년 강남세무서의 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25억 5700만 원을 탈루했다는 조사 결과를 받고 즉각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올 4월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세금 탈루 혐의를 받기 전, 2009년 송혜교가 국세청으로부터 2009년 `납세지의 날`에 삼성 세무서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제공 면제, 법인세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우대 혜택이 따라온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 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송혜교 측은 왜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해당 세금을 탈루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혹도 해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