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19개 법안이 국회에서만 1년 이상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설정한 19개 법안이 발의 이후 국회에서 평균 385일 동안 계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당국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도 개선안이 1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제시했지만 대책의 근간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20일 발의된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 등을 우려한 이익단체의 반발로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역시 2012년 10월 9일 발의 이후 679일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택배기사나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주는 산재보상보험법은 정부 정책으로 수차례 발표된 후 2013년 5월 31일에 발의됐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해 5월 24일 발의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만들기로 했으나 해당 법안 역시 2012년 9월 27일 이후 국회 기재위에서 머물러 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임대소득 과세 법안은 2차례 수정을 거쳐 7월 17일에 발의됐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 속에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는 5월초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 3개월째 단 1개의 법률안도 결실을 내지 못하고 있어 여야 간 정쟁에 민생 및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부의 신뢰성 또한 추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