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장기연체자 재기 돕는다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이나 개인워크아웃으로는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사적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까지 연계해 채무조정 신청자에게 보다 적합한 제도를 상담 및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25개)에서 종합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채무현황(현 채권자, 채무액 등)을 파악해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적 채무조정을 연계해 지원한다. 19일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 신복위 지부와 캠코 본사(서울)에 창구를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부채확인을 포함해 기초적 상담지원은 물론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 등이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적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준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