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 무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민군 과학기술 협력이 본격화 됐다. 군에서 파생된 기술을 민간에 적용, 수출 확대와 국민 생활의 편리성도 높인다. 첫 움직임으로 민군 과학기술 인적교류가 시작됐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 인적교류 협력을 13일 체결했다. 상호 인적교류 시 준수할 공동규정 형식의 가이드라인에 합의, 민군기술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력교류의 기본원칙 수립 △인력교류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력교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민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인적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군은 민간의 첨단 기술 적용과 군 파생기술 민간 이전 등을 적극 논의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국방연구개발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민행복을 실현해 달라는 당부가 민군협력의 시발점이다.
이후 지난 1월 방위사업청은 민간분야의 국가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범정부 차원이 민군기술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민군기술협력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국방핵심기술 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이면 민군 과학기술 협력 결과물도 탄생할 전망이다.
민군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 하는 데 걸림돌도 적지 않다. 먼저 각 군과 방위사업청 등이 보유한 관련 기술을 민간에 이양하는 통합 조직이 없다. 2015년 가동을 목표로 국방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지만, 설립 초기에는 이렇다 할 역할을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다. 민간 연구기관도 국방 분야에 접목할 기술이나 국방 기술을 이전 받는 명확한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하다.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향후 개방형 협력을 확대하고 출연연 우수기술을 활용해 국방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민간 우수기술이 국방과학연구소로 유입되면 자주국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