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계좌, 9월부터 미지정계좌는 100만원 이상 송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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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좌 출처= 공식사이트

지정계좌

오는 9월부터 본인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 이외에는 100만원 이상을 송금할 수 없게된다.

13일 정부는 스미싱·피싱·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 제도적 보안 장치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이행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신 입급계좌지정 서비스`는 은행 고객이 본인이 지정한 계좌 이외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송금 상한액은 은행들이 100만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지급정지를 해킹으로 유출된 계좌에서도 적용하도록 해 피해금의 회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경찰이 8~9월 중으로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포통장이 과다 발급된 금융기관에 대해 2015년도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올해 5월부터 증권사에 적용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하반기 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