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에 투자하는 외지 기업에 금융 우대가 확대된다.
충북도는 12일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신한은행 충북본부와 ‘금융 우대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시종 지사와 성의경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이효식 신한은행 충북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보증한도(80∼85%)를 90%까지 상향하고 보증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역시 0.2%를 감면한다. 8500만원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예로 들면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 9000만원까지 보증하게 되고 수수료 역시 보증금액의 1%(90만원)가 아닌 0.8%(72만원)만 받게 된다. 신한은행 역시 신용보증기금 증서를 지참한 업체에 0.5%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이 업체가 이 은행을 급여 이체 은행으로 지정하면 대출 금리를 0.2% 추가로 우대한다. 충북에 투자한 기업이 중국·베트남·캄보디아·카자흐스탄·인도에 지사를 차릴 경우 무료로 금융·컨설팅·경영도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본금·배당금 환율을 고시환율 기준 90%까지 우대한다.
청주=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