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국서 빅데이터 사업 어려워…정보보호법과 충돌"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10일 `창조경제의 아이콘 페이션츠라이크미를 한국에서 시작했다면?`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법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워 중도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빅데이터 산업모델 중의 하나인 페이션츠라이크미는 전세계 중증 환자 25만명이 입력한 연령, 신체정보, 증세, 약 투여량, 부작용, 가족력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제약사, 연구기관 등에 익명으로 판매하거나 임상시험 참여를 주선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모델을 한국에는 도입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범위가 불명확해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박필재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서비스 목적을 고려해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중 규제와 엄격한 DB 관리 규정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박 수석연구원은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은 그 속성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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