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11일 `변리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변리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안에 대해 변리사와 산업계, 수험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허청에 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변리사회,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1일 실무형 문제 도입과 선택과목의 ‘패스·페일(Pass·Fail)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패스·페일제는 기준 점수 획득 여부만 확인하고 그 점수를 총점에는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다.

당시 특허청의 ‘실무형 문제’ 도입이 자칫 특허명세서 작성에 한정될 수 있으며 특허·상표와 함게 산업재산권 주요 3법 중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이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남겨진 점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

법 개정 및 공청회 개최 과정 역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 특허청에 전달하고 보다 바람직한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올 하반기 시험제도 개선안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 마련을 추진 중이다. 개정 변리사 시험제도는 현재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보호를 위해 오는 2018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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