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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구제역
합천 구제역이 발생해 화제다.
지난 6일 12:30분경 합천 구제역으로 돼지 121두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정밀검사와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합천 구제역으로 돼지 사체는 FRP 저장조 및 호기·호열성 미생물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매몰을 하였다.
아울러, 8월 7일 오전 10시에 경남도에서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 합천 구제역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전 시군에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을 긴급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합천 발생지역과 인근 창녕지역에 설치된 통제초소 8개와 전 시·군에 설치된 42개의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특히 경남도는 전 시·군 농가별 백신접종실태를 일제히 점검해 미접종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각 종 축산정책자금 지원 배제와 함께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미접종농가 구제역 발생시, 구상권 행사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할 경우 지난 2011년 발생한 구제역과 같이 그동안 지켜온 축산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면서 "구제역 추가적인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위해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과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행정기관의 긴급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