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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수집 금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 본격 시행됐다. 금융권은 주민번호 수집 허용을 놓고 일부 ‘혼선’ 우려가 제기됐지만, 시행 첫날 업무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다만 주민번호 수집 제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색 아이디어 대책을 내놓거나 각종 양식 변경 등에 나섰다. 은행권은 각종 서식 변경과 온라인, 모바일에 쓰이는 주민번호 대체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하나은행은 전산시스템 조작과정에서 사용하던 주민번호를 고객번호로 대체하기로 했다. 총 147개 업무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4600개 화면에 대한 법령근거 조사를 완료했다. 법령 근거가 없거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2470개 전산화면에 7일부터 주민번호를 삭제하거나 마스킹(masking) 전환 작업을 시작했다. 총 400개에 달하는 은행양식 중 우선 150개 양식을 개정키로 했다.
KB국민은행도 각종 서식에 담긴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전산 상 주민번호 입력 제한 시스템을 완료하고, 화면과 전산인자 등에 주민번호 대신 고객정보번호나 생년월일 등을 사용키로 했다. 주민번호가 표시된 서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주민번호 7자리(뒷자리)를 삭제한다.
우리은행은 업무 서식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고, 신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 스캔장비에서 자동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삭제되도록 설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자체 영상 뉴스를 만들어 모든 영업점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혼동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씨티은행은 신용카드 업무 중 사입신청서에 주민번호 대신 가상번호를 도입,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용카드 승인내역 알림서비스 중 고객 이름이 문자에 표기되는 부분도 마스킹 처리해 내달 말 운용 예정이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밀봉형 봉투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대출 모집인에게 제출한 서류가 은행 담당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밀봉된 상태로 전달되는 제도다.
기업은행은 다음 주부터 예금개설, 전자금융 등 거래 시 주민번호 앞자리만 사용키로 했다.
증권업계는 금융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대폭 허용된 만큼 금융투자협회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되 개설 이후 거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받는 협회 지침에 따라 업무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대면 가입·계좌개설시 서면 양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은 없앤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아예 없애는 양식으로 인쇄물을 바꾸는 중이며 이미 출력해 놓은 양식에서는 해당 칸을 사용하지 않게 조치할 것”이라며 “증권사 직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키패드로 입력을 하게 되는 입력하는 순간 암호화가 진행되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에 적용되지 않는 증권사별 단순 홈페이지 가입, 모의투자 시 정보 입력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경품 추첨 등 금융거래와 직접 연관이 없는 업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하지 않는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비금융 거래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하지 않게 완료했으며 계좌개설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변경된 양식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대책마련이 한창이다. 비씨카드는 주민번호 수집 관련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조직, 대체수단 마련에 착수했다. 홈페이지와 회원가입, 카드배송, 민원처리 등 다양한 업무에 주민번호 대신 신용카드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변경했다. 삼성카드도 상담ARS, 홈페이지와 모바일, 객장 등에서 주민번호 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공인인증 방식을 도입했다.
시행 첫날 일선 창구에서 큰 혼선은 없었지만 주민번호 제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금융권의 주민번호 수집 관련 대응책 마련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