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를 연구비로 구매하고,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만으로 증빙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대 근거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비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비 사용 규제를 완화해 회의비 집행, 개인용 컴퓨터 구매에 관한 연구자 불편을 해소했다. 이전까지 회의비는 사전 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 반드시 요구돼 소액 사용시에도 행정부담이 가중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 집행시 영수증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다.
또 개인용 컴퓨터가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연구비로는 구매할 수 없던 문제를 개선해 연구자 소속기관 내부 절차를 거치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제도 개선,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구개발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에서 ‘개발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해 산학연 공동연구 및 성과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에게 기업 부담금 및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개정이 연구비 집행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R&D)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