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위원장 이은철)는 최근 월성원전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7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성원전 지역사무소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원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 규제, 방사능 방재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원안위 본부 직원을 파견해 월성원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현장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였다.지역사무소가 독립된 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원자력안전협의회’와 연계해 주민 의견 수렴이나 협의가 상시 이뤄질 전망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