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받는다.
5일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 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7일부터 공개한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