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 시 신용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예치하던 ‘계좌설정보증금’이 없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방안 중 하나로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 계좌 설정 시 설정보증금(100만원) 예치 규정을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연내 금융투자업 규정을 고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 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고 금융투자회사에 신용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의무 예치해야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신용거래를 수탁받은 때에는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해야하며 계좌설정보증금을 100만원을 징구하게 돼 있다.
또 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할 때에는 계좌설정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담보(현금·증권)를 설정·유지하게 돼 있다. 투자자 신용상태와 종목별 거래상황을 고려해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해야 한다.
금융위는 “계좌설정보증금 기능은 크지 않은 실정”이라며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고 권익은 강화하기 위해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고객이 연체 중 이자를 부분적으로 납입한 경우에도 이자납입일 연기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해 이자를 부분납입한 후 이자납입일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불편했다.
금융위는 “연체 중 지연 이자와 함께 정상 이자를 부분 납입하면 부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연기(변경)가 가능한 것”이라며 “올 4분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