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정식 수출 신고에 따른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수출 신고 항목이 대폭 축소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수출신고 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 포털 ‘유니패스’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엑셀 파일 자료를 수출 신고서 형태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일괄 등록 기능을 도입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업체는 신속성·소량·다품종의 전자 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 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과 특송 업체를 통한 목록 통관을 주로 활용해 관세환급,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수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간이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200만원 이하 물품으로, 멸종위기동식물과 마약류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수출 허가가 필요한 물품(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 수출 물품)은 제외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환급은 받지 않고 수출실적 인정만 필요한 사업자를 위해 현행 목록통관 수출신고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만 추가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