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행장 이건호)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예정신고 후 출국 한달 전, 보험사업자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해외송금방식과 공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공항지급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환율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