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AJ렌터카, KT렌탈 등 7개 제주지역 렌터카업체가 차종별 대여요금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건합의에 가담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조합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을 조합원이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는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대여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해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7개 렌터카사업자는 2009년 4~5월께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렌터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6월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요금을 합의해 결정했다. 2009년 9월~2010년 6월까지 제주도 내 렌터카사업자가 새로 구매한 신차 대여요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합의해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 렌터카사업자가 가격,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내 렌터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