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진출을 늘리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에 관한 내용과 일반물자에 대해 정부 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무역상사는 IT, NT, BT 등 첨단산업 제품에 특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외마케팅과 수출대행에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무역상사다.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 혜택을 받고 해외 마케팅에서도 정부 도움을 받는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려면 최근 3년간 평균 또는 직전 연도의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전체 수출실적에서 중견·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라는 조건도 붙어 있다.
정부는 전문무역상사가 기계나 전기전자 등 주력제품 외에도 농수산식품과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도록 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무역상사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내달 25일 공지된다.
산업부는 “민간 지정 형태로 운영하던 전문무역상사를 법정지정 제도로 전환하게 됐다”며 “수출잠재력을 보유한 중견·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을 지원해 수출기업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일반 물자의 정부 간(G2G) 수출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해외 정부의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정부가 수출 거래 당사자로 나서는 방식이다. 그동안 군수품 등 방산물자는 관련 절차를 다루는 규정이 있었지만 일반 물자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완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정부 간 수출계약을 요청해 오면 KOTRA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 KOTRA는 해당 국내기업과 물품 공급 등 계약을 맺고, 기업은 보증 등 책임을 진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