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 거절 이유나 이용한도 축소 등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금융당국이 카드사 업무 공시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별도 민원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발급 기준과 절차를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카드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이 가장 많은 ‘기본적인 카드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카드사 민원 분석 결과 이용한도, 부가서비스, 연회비, 수수료, 할부거래 등 카드 일반 업무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는 카드사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공시되지 않아 기본적인 업무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가 제대로 알 수 없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 등을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라는 제목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형식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디자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된다.
연체나 이용한도 축소 등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과 민원인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지만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토록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