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좌석제 입석금지
오는 16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가 전면 시행됐다.
광역버스 좌석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한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시행됐다.
입석 승객이 적발되면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과징금은 60만원이다. 또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하며 1년간 과태료를 3번 내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한 달 동안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한 후 8월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어 증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