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2014]중소기업 돕는 다양한 특허분쟁 대비 지원제도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들에 있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IP) 분쟁 대비는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기업 및 현지 기업과의 특허 분쟁으로 진출 자체가 무산되거나 막대한 비용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협회는 10일 ‘특허전쟁2014’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IP데스크, 지재권 소송보험,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망 등 다양한 해외지재권 보호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예방 컨설팅은 기업 수출 희망 제품에 대해 해외 IP권리 침해여부 분석 등 회피 설계안과 해외 바이어의 특허보증 요구 시 대응방안 등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비용의 70% 이내로 최대 2800만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특허소송이 초래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부터 기업의 생존을 돕기 위한 제도로는 지재권 소송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지재권 권리 방어에 들어가는 대응비용, 침해 소송비용, 행정조치 및 세관 조치 비용 등을 비롯해 제반 법률 비용이 보장된다. 피소 당했을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무효심판제기 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도 있다. 매출액 50억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위한 소액상품도 있다.

해외 현지 지재권 창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IP데스크도 운영 중이다. 미국(2개소), 중국(5개소), 독일, 베트남, 태국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에 설치돼 있으며 현지 지재권 확보와 보호 관련 수시 상담, 지재권 침해 현지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각종 행정구제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전역에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IP데스크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공관, 무역관 등과 연계하는 것이다. 현지 진출기업이 무역관이나 공관을 통해 지원 요청을 하면 지식재산보호협회가 국내외 전문가 풀 및 현지지원 플랫폼으로 법률 자문, 침해조사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특허청 해외지재권보호 사업>

특허청 해외지재권보호 사업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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