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업무 대상에서 군단위와 인구 10만 미만 시는 제외되고 특별자치시는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지속가능교통물류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과 시행결과 보고 대상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제외한 지자체로 조정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등의 업무는 종전대로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이밖에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 업무시 종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 구청장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업무 대상에서도 군과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