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부모 허락 없이 아이들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게 한 혐의로 아마존을 제소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은 FTC가 아마존을 제소할 계획이며, 아마존 역시 FTC 제소에 대항해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3일 보도했다.
FTC는 지난달까지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이 앱이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FTC는 아마존에 앱스토어 유료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넣어야 하고, 환불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FTC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이 결제한 아마존 앱스토어 유료 앱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부모는 총 수백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FTC는 “위원회가 중점을 두는 것은 기업들이 사용자들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료 결제를 못하게 하려는 근본적인 원칙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즉각 반발했다. 아마존은 1일(현지시각) FTC 제소에 대항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아마존 측은 아이들이 결제한 앱에 대해 바로 불만을 제기한 부모에 즉각적으로 환불해줬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아마존을 제소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FTC 결정에 아주 실망했으며, 아마존은 그 어떤 회사보다 고객에게 좋은 쇼핑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 한다”고 강조했다.
FTC는 지난 1월 비슷한 명목 하에 애플에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3250만 달러(345억6000만원)를 부모들에게 배상했다. 문제가 된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깔려 있는 앱에서 아이템 구매가 승인되면 그 후부터 15분 동안은 별 다른 승인 없이도 추가 아이템 구매가 가능하다. 부모가 승인을 한 뒤 15분 동안 아이들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아이템을 무제한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