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맥투자증권 영업정지 6개월 연장...`새해 첫날까지`

한맥투자증권이 오는 14일로 정해졌던 6개월간의 영업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한번 시간을 벌었다.

2일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조치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부과됐던 영업정지 기간이 사실상 6개월 더 연장됐다. 새로 부과된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다.

영업정지 기간 만료 이후 증권업 인가취소 심판이 예상됐던 한맥투자증권 입장에서는 향후 6개월간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과의 이익금 반환협상에 나서 자본을 확충하는 등 파산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시간을 벌게 됐다.

금융당국도 한맥투자증권이 최근 반환 협상에 착수한 점 등에 착안해 영업정지 기간을 늘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5일 금융위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미만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4월 한맥투자증권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맥투자증권이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추가 영업정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영업정지 기간 내 한맥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모든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조치 부과로 대표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해야 한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12일 코스피200 옵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거액의 손실을 봤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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