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장윤정의 돈에 대한 소유권을 제기했다 패소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장윤정 모친 육 모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 4천만 원이 빠져나갔으며, 이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장윤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우프로덕션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한 만큼, 차용증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육 씨가 그동안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왔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밝혔다.
앞서 지난 2007년 장윤정의 모친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에 7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는 육 씨에게 빌린 돈은 5억 4,000만 원이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윤정 모친 패소 사건이 알려지자 장윤정의 한 측근은 "장윤정이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되길 원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돼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장윤정 모친, 이제 막 출산한 딸에게 정말 너무하네" "장윤정 모친, 딸에게 상처 그만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