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금융·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 인하=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에너지세율 조정=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조정된 에너지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되고, 전기대체연료인 LNG·등유 부생연료유1호(등유형)·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과세가 완화될 예정이다.

◇해외 직구 관련 목록통관 대상 전 소비재로 확대=목록통관 대상 물품이 기존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 일부를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특별통관대상업체 선정도 기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사후 관리물품의 ‘사후 수출승인제도’ 도입=사후 관리물품이 공휴일에 긴급한 사유로 즉시 수출해야 할 경우 공휴일 다음날에 수출 승인을 받도록 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그동안은 사후 관리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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