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안전·정보보호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8월 7일부터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책임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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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13일 서울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노출대응 상황실에서 주민번호 유출 및 주요 인터넷 업체들의 계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파기=8월 17일 이전까지 인터넷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정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을 지원한다.

◇실시간 홍수정보 모바일 서비스=하천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시된다. 지금까지 실시간 홍수정보는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와 단문메시지(SMS)로 제공했으나 12월부터는 모바일 앱으로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

◇24시간 재난·응급진료 상황실 설치=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한다. 119상황실과 실시간 정보연계 체계를 갖추면서 사고발생을 조기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게 한다. 재난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 환자 분산 배치, 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 역할을 수행한다.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 도입=외교부는 기존 단계별 여행경보 제도 대신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단계별 여행경보 제도 하에서 3단계 여행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실상 여행금지 국가에 못지않게 위험함에도 그 위험성이 시각적·직관적으로 체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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