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용도규제 완화=7월 15일부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허용된다. 종전 토지용도별로 입주 가능 시설이 제한돼 입주 근로자 생활이 불편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 활성화=민간 자금이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민간이 용지조성 사업 외 공장·주택·상업시설 등 모든 시설물 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 사업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시행자가 별도 사업자를 선정해 산단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대신 만드는 대행 개발 사업도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기금법인 설립과 출연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복지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시행=일반 군수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일반 군수품 생산기업의 노후시설 교체비용 등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생산자금, 군수품 성능개량 비용 등 R&D 자금에 대해 0.5%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