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 보조금 차별 금지=10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보조금 상한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단말 출고가를 비롯해 보조금, 판매가가 각각 공시된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사라지고 단말가격 사전 공시로 합리적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8월 1일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전자파 흡수율을 표기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에 따라 1등급·2등급 중 한 등급을 표시하거나 측정값을 제품 본체를 비롯한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 음량 일치=방송 프로그램별 송출 음량 불일치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해소된다. 방송사업자는 11월 28일부터 방송광고를 포함,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표준 음량기준에 맞춰 제작·송출해야 한다.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 활용=연구자 간 협력을 유도하고 과학기술 데이터 공동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과학기술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개방형 과학실험실’과 과학기술 연구 데이터 목록·생산자·보유기관· 관련 프로젝트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언스 데이터 맵’이 운영된다.
◇3000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통합 관리=통합 관리와 공유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과다·중복 구매를 줄인다. 연구장비 공동 활용으로 연구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연구환경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비 사용 규제 완화=8월부터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 등 간단한 증명자료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동안 연구비로 구매할 수 없었던 개인용 컴퓨터도 연구수행 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