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재판부 "장윤정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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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돈 재판 패소

장윤정 모친 돈 재판 패소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씨는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는 26일 육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어머니 육 씨가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어머니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 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서 같은 금약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가족과 관련된 일이기에 조용하게 마무리되길 바랐는데 재판 결과가 알려지게 돼 당혹스럽다"면서 "현재 장윤정과 도경완 부부가 출산하며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다시 가족과 관련된 일이 알려지게 돼 조심스럽다"고 입자을 전했다.

이어 장윤정에 대해서는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몸 조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씨는 지난 2007년쯤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명시돼 있었고 이후 육씨는 소속사가 빌린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소송에서 육씨로부터 받은 돈은 5억4천만원이며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온라인 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