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성 의원도 이에 해당한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앞서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의 무료공연을 관람하도록 하고, 지역 자율방법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성 의원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가을음악회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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