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스타트업 에어리오가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패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각) “에어리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에어리오가 소형 안테나를 통해 대형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전송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에는 CBS, 월드디즈니(ABC), NBC, 21세기 폭스 등 내로라하는 주요 방송사들이 망라돼 있었다.
에어리오는 미디어업계의 거물인 배리 딜러가 2012년에 발족한 인터넷TV로 뉴욕을 포함해 미국내 13개 도시에서 영업해 왔다.
이 회사는 가입자들이 소형 안테나를 통해 에어리오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접속해 TV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입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한 달 이용료는 8∼12달러에 불과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에어리오도 다른 케이블 TV업체나 위성방송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재전송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형 방송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에어리오가 언제든지 출현, 기존 미디어업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게 중론이다.
아울러 에어리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면 구글 드라이브처럼 서버에 저장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도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